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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한국학자료>
  <자료 UCI="KCIS_U038+CBNHNKSMC+KSM-XB.1865.4511-20160430.ISIHR00091">
    <기본정보 UCI="KCIS_U038+CBNHNKSMC+KSM-XB.1865.4511-20160430.ISIHR00091-DES.BSC">
      <분류>
        <분류명 종류="형식분류">고문서-소차계장류-소지류</분류명>
        <분류명 종류="내용분류">법제-소송/판결/공증-소지류</분류명>
      </분류>
      <자료명>1865년 이봉규(李鳳奎) 단자(單子) 3</자료명>
      <작성주체>
        <인물 역할="발급인" 신분="죄민(罪民)" 한자명="李鳳奎" 본관="전의(全義)" 생년="1819" 몰년="1888" 참조UCI="G002+AKS-KHF_13C774BD09ADDCB1819X0">
          <인명>이봉규</인명>
        </인물>
        <기관단체 역할="수취" 담당자="전주부윤(全州府尹)" 한자명="全州府">전주부</기관단체>
      </작성주체>
      <작성지역 현재주소="전라북도 전주시">전라도 전주부 부남면</작성지역>
      <작성시기 정보원표기="을축5월" 월일="05/" 월일음양구분="음">1865</작성시기>
      <형태사항>
        <크기 세로="68.5" 가로="42"/>
        <장정>낱장</장정>
        <수량>1장</수량>
        <재질>종이</재질>
        <표기문자>한자, 이두</표기문자>
        <인장정보>
          <인장 개수="5" 형태="정방형" 색깔="적색" 크기="7×7"/>
        </인장정보>
        <서명정보>
          <서명 종류="서압" 개수="1"/>
        </서명정보>
      </형태사항>
      <연결자료 참조UCI="KCIS_U038+CBNHNKSMC+KSM-XB.1864.4511-20160430.ISIHR00092" 순서="4"/>
      <소장정보>
        <원소장처 유형="개인" 현재주소="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">익산 왕궁 이인승</원소장처>
        <현소장처 유형="개인" 현재주소="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">익산 왕궁 이인승</현소장처>
      </소장정보>
    </기본정보>
    <상세정보 UCI="KCIS_U038+CBNHNKSMC+KSM-XB.1865.4511-20160430.ISIHR00091-DES.DTL">
      <정의><연도>1865년</연도> 5월에 <지명>전주부 부남면</지명>에 사는 <인명>李鳳奎</인명>가 <관직명>전주부윤</관직명>에게 올린 단자</정의>
      <상세내용><소표제>내용 및 특징</소표제> <문단><연도>1865년</연도> 5월에 <지명>전주부 부남면</지명>에 사는 <인명>李鳳奎</인명>가 자신의 묘역 근처에 무덤을 쓰고 경계를 침범한 <인명>愼敬龍</인명>과 <인명>蘇君和</인명>를 처벌해달라며 <관직명>전주부윤</관직명>에게 올린 단자이다. <인명>이봉규</인명>는 <연도>1819년</연도>생으로 본관은 <지명>全義</지명>이며, <연도>1874년(고종11)</연도>의 증광문과 급제자이다. 따라서 이 단자는 문과에 급제하기 전에 올린 것이다. 작년 10월에 <지명>전주부 부북면 백동리</지명> 앞자락에 부모의 묘를 썼다. 그런데 <지명>전주부</지명>에 사는 <인명>신경용</인명>이 친산의 청룡의 기슭 끝자락에 무덤을 썼고, <지명>용진</지명>에 사는 <인명>소군화</인명>는 친산의 백호 기슭 끝자락에 무덤을 썼다. 따라서 평민인 蘇哥와 愼哥의 묘가 사대부인 <인명>이봉규</인명>의 친산을 양쪽에서 억누르는 형세가 되었다. 그러나 그 거리는 백여보 이상이나 떨어져 있었고 압맥처(壓脉處)도 아니었다. 게다가 그 사이 사이에 洪哥, 金哥, 姜哥의 무덤들도 있었다.</문단> <문단><인명>이봉규</인명>는 신가가 작년에 장사를 치를 때 이곳에 무덤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, 신가 본인이 스스로 사리에 어긋난 것을 알고 물러났었다. 그리고 <인명>소군화</인명>는 자신의 선산 局內에 무덤을 쓴다고 당시 <인명>이봉규</인명>를 찾아와서 특별히 말하였다. 그런데 그 뒤 신가와 소가가 서로 다투어 <인명>이봉규</인명>의 친산이 있는 계곡 가운데를 경계로 삼아 서로 주거니 빼앗거니 하면서, 사대부의 무덤에서 10여보도 안 되는 곳까지 침범하였다. <인명>소군화</인명>로 말하면 자신의 선산 국내에 장사를 치른다고 했으니 제 마음대로 경계를 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, 신가로 말하면 자신의 선산 한 자락을 지켜왔다고 하지만, 산지기 뿐만 아니라 근처 마을 사람들도 이 말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. <인명>이봉규</인명>는 이들 두 사람이 욕심을 부려 사대부의 경계를 침범하였으니 참으로 무엄하고 원통하다면서 신가와 소가를 잡아서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<관직명>전주부윤</관직명>에게 탄원하였다. <관직명>전주부윤</관직명>은 소가와 신가의 경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찌 이와 같이 경계를 다투면서 사대부의 묘역에서 10보도 안 되는 곳까지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였는지 심히 해괴하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면서, 사실을 조사 하여 이를 금단하기 위해 신가와 소가를 잡아오라는 제사를 내렸다. <인명>이봉규</인명>는 같은 달 똑같은 내용의 단자를 <관직명>전주부윤</관직명>에게 올린 데이어 <관직명>전라순찰사</관직명>에게 올려 소가와 신가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겠다는 제사를 받았다.</문단> <문단>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<연도>을축년</연도>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<인명>이봉규</인명>가 받은 칙명을 통해 작성연대를 <연도>1865년</연도>으로 추정하였다. <인명>이봉규</인명>의 선산이 있던 <지명>전라도 전주부 부북면 백동리</지명>는 현재 <지명>전라북도 전주시 인후동</지명>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며, <지명>전주부 부남면</지명>은 <지명>전라북도 전주시 색장동</지명>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. 單子는 소지류에 속하는 문서로, 대개 사대부가 친히 官司에 올리는 소장이나 청원서이다. 오늘날 남아있는 단자의 대부분은 산송관계 문서들이다.</문단></상세내용>
      <참고문헌>
        <문헌>
          <서명>『한국법제사고 : 근세의 법과 사회』</서명>
          <저자>박병호</저자>
          <출판사항>법문사, 1974</출판사항>
        </문헌>
        <문헌>
          <서명>『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』</서명>
          <저자>최승희</저자>
          <출판사항>지식산업사, 1989</출판사항>
        </문헌>
        <문헌>
          <서명>「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」『규장각』제25집</서명>
          <저자>김경숙</저자>
          <출판사항>규장각한국학연구소, 2002</출판사항>
        </문헌>
        <문헌>
          <서명>「조선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」『동양사학연구』제123집</서명>
          <저자>심재우</저자>
          <출판사항>동양사학회, 2013</출판사항>
        </문헌>
      </참고문헌>
      <집필자>유연성</집필자>
    </상세정보>
    <안내정보>
      <안내정보자료 UCI="KCIS_U038+CBNHNKSMC+KSM-XB.1865.4511-20160430.ISIHR00091-DES.INF" 안내정보구분="자료">
        <표제어>1865년 이봉규(李鳳奎) 단자(單子) 3</표제어>
        <내용><문단><연도>1865년</연도> 5월에 <지명>전주부 부남면</지명>에 사는 <인명>이봉규</인명>가 사대부의 묘역을 침범한 소가와 신가를 처벌해달라며 <관직명>전주부윤</관직명>에게 올린 단자이다. <인명>이봉규</인명>의 친산이 있던 <지명>전라도 전주부 부북면 백동리</지명>는 현재 <지명>전라북도 전주시 인후동</지명>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.</문단></내용>
        <집필자>유연성</집필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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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자료명>1865년 이봉규(李鳳奎) 단자(單子) 3</자료명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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